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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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의 의미

[2]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증명력

[3] 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결의가 조합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인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성원보고시 출석하였다가 결의 당시 퇴장한 조합원을 출석조합원에서 제외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이상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

[3] 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결의가 조합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인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총회의사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출석조합원은 2차 성원보고시 출석조합원이 아니라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투표에 불참한 조합원 19명은 총회에 참석하였다가 결의 당시 회의장을 퇴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을 출석조합원에서 제외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이상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5인)

원고보조참가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정주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3. 19. 선고 2007누232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조합원 중 소외인 등 19명이 이 사건 총회에 출석하였다가 이 사건 결의에 대한 투표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투표장에 출석한 상태에서 소극적인 반대의 의사표시로써 투표를 하지 아니한 조합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 19명이 모두 투표 전에 투표장에서 퇴장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는 원고의 조합규약 제19조 제1항 소정의 의결정족수인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총회의사록에는 조합장이 투표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6:30경 2차 성원보고 때 총 출석인원이 642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24명이 중도퇴장을 하셨습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 조합에서 2차 성원보고 후 투표시까지 참석자의 인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의장에 있으면서 투표만 하지 않은 조합원을 중도퇴장한 조합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총회의사록에는 조합장이 제2호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권 24명은 나가신 분이 24명으로서”라고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성원보고시 참석하였다가 투표하지 않고 중도에 퇴장한 조합원을 ‘기권’에 포함시킨 것이 분명한 점, ④ 조합장이 5가지 안건의 개표결과를 한꺼번에 발표하면서 “642명의 1/2은 321이다”라고 말한 것은 관리계획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안건의 의결정족수(출석조합원의 과반수)를 설명한 취지로 보이는 점, ⑤ 300명이 넘는 조합원이 2006. 8. 16.(수) 18:25경 2차 성원보고시 직접 참석하였는데, 그 중 일부 조합원들이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같은 날 20:11경 투표 개시 전에 퇴장하였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⑥ 원고의 조합원 소외인 등 18명은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투표 개시 전에 귀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출석조합원은 2차 성원보고시 출석조합원이 아니라 위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투표에 불참한 원고의 조합원 소외인 등 19명은 이 사건 결의 당시 회의장을 퇴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 및 총회의사록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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