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도시정비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인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 특히 조합원별 분양대상 물건 및 가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국공유지의 무상양도 및 유상매수 범위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립된 계획은 위법하다.
1.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2. 정비기획시설의 무상양도 및 유상매수 범위에 관하여 관리청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비용 분담의 기초가 되는 국공유지 매입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3. 분양대상자별로 분양받을 대지 및 건축물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은 채 평형별 배정만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령이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면 하 7행의 ‘618명’을 ‘616명{원고가 이 사건 관리처분총회 당시 발표한 투표인원 618명에서 소외 2(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후 직접 총회에 참석하였다.), 소외 3(서면결의서에 인감이 아닌 다른 도장을 날인하였다.)을 제외한 인원}’으로, ‘415명’을 ‘415명(원고가 이 사건 관리처분총회 당시 발표한 찬성인원 412명에, 투표용지에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이유로 무효 처리되었던 소외 4, 5, 6의 3표를 찬성표로 합산한 인원)’으로, 6면 11, 12행을 ‘
인정근거
갑가 2 내지 4, 5, 7, 8, 10, 11호증, 을나 8, 10 내지 14,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검증결과,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각 변경하고, 7면 7행의 ‘종합하면,’ 다음 부분에 ‘원고 조합원들은 위 변경된 조합규약을 유효한 조합규약으로 인정하였다 할 것이어서’를 추가하며, 8면 7~14행을 ‘갑가 9호증의 1 내지 18, 19호증의 1 내지 14, 20호증의 1 내지 4, 24호증, 을나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조합원 중 소외 1 등 19명은 이 사건 관리처분총회에 출석하였다가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투표를 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위 19명이 투표장에서 미리 퇴장하여 이 사건 결의 당시 투표장에 남아있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관리처분총회를 개최, 주관한 원고는 2차 성원보고 이후 이 사건 결의 이전에 투표장을 떠난 조합원이 몇 명이고, 이 사건 결의 당시 투표장에 실제로 남아있던 조합원은 몇 명인지를 확인한 적이 없고 따라서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결의 당시 투표장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소극적인 반대의 의사표시로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는 조합원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가 9호증의 1 내지 18, 19호증의 1 내지 14, 20호증의 1 내지 4, 24호증의 각 기재를 믿을 수 없고(위 각 증거는 위 19명 중 18명의 조합원 또는 그 대리인이 이 사건 관리처분총회에 출석하였다가 이 사건 결의가 있기 전에 이미 투표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나중에 작성한 확인서 등인바, 이 사건 결의 당시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원고의 입장에 따라 찬성의 의사로 번복한 조합원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 등의 신빙성은 더욱 낮아진다고 할 것이다.), 을나 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8면 하 2행 ~ 9면 2행의 ‘불과하고,···불과하므로,’ 부분을 ‘불과하므로(원고는 투표용지에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표로 처리되었던 소외 4, 5, 6의 3표를 찬성표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해진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투표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원고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위 3표는 무효표로 보아야 한다.)’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보조참가인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