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판시사항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서 작성명의인의 표시 정도
[3]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적시 정도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공2007상, 96),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115 판결 / [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353 판결(공1992, 2064),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2088 판결(공1995하, 3971) / [3]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231 판결(공1987, 766),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공2006하, 1209)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평외 3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 7. 15. 선고 2008노5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나,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에서 새로이 제출된 고소장 등 다수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증거들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피고인 1의 무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다면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고(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2088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2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2의 이 사건 고소에는 공동피고인 1을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뿐 아니라 소송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 고소내용이 허위이므로 피고인 1에 대한 무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문서변조죄, 무고죄, 공소장변경 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