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판시사항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오희택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7. 1. 19. 선고 2006노17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3. 중순 고소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 등이 있는 자리에서 직장 동료인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고소인과 목격자들은 수사기관 및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직접 시행한 제1심은 고소인이 고소를 처음 제기한 시점과 그 내용, 고소인과 목격자의 친분관계, 이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고소인과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이미 이 사건 수사 및 제1심 과정에서 거론이 되었던 사정들 즉, 고소인과 목격자들이 주장하는 고소의 시기나 경위, 사건의 진행 과정 등을 납득할 만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고소인과 목격자들의 제1심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을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고소인과 목격자들의 제1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지적한 사정들은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수사기록과 증인신문결과에 기초하여 수사 및 제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이 되었던 사정들로서 제1심이 고소인과 목격자들의 제1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함에 있어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심이 고소인과 목격자들이 제1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결국, 원심에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