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1]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의 확정 방법
[2]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는 탄성스프링의 설치와 관련하여 ‘연결부재에 삽입 구비되어 있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명세서의 설명 및 도면을 보충하면 위 탄성스프링은 연결부재의 외주(外周)에 삽입 구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제42조, 제50조, 특허법 제97조
[2] 실용신안법 제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공1998상, 1361),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공2001상, 65),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공2001하, 1539)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완)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맥 담당변리사 홍재일 외 4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치 않은 점은 있으나,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을 그대로 또는 균등영역에서 이용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해석 또는 이용관계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