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정한 ‘부동산취득’의 의미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공1985, 83),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공1988, 92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공2002하, 184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