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원고가 제기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들의 과세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피고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이 2003. 1. 21.에 한 취득세 139,306,890원(가산세 23,217,8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2,769,790원(가산세 1,160,890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피고 종로구청장’이라 한다)이 2003. 1. 22.에 한 취득세 63,667,940원(가산세 10,611,32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5,836,220원(가산세 530,5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성북구청장은 11,253,640원, 피고 종로구청장은 4,309,2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원고에게, 피고 성북구청장은 163,330,320원, 피고 종로구청장은 73,813,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피고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이 2003. 1. 21.에 한 취득세 139,306,890원(가산세 23,217,8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2,769,790원(가산세 1,160,890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피고 종로구청장’이라 한다)이 2003. 1. 22.에 한 취득세 63,667,940원(가산세 10,611,32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5,836,220원(가산세 530,5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