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 정한 ‘보류지’에 공공시설용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0. 8. 30. 건설교통부령 제26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관련 [별표] 및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등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 정한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목적 이외에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공공시설용지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현행 제183조 제2항 제6호 참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46조 제2항, 제54조 제1항,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 제8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2000. 8. 30. 건설교통부령 제260호로 폐지) 제3조,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바82 결정(헌공116, 8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1항 본문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는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 개정 전 및 개정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 정한 ‘보류지’라 함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제2항,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0. 8. 30. 건설교통부령 제26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관련 [별표] 및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등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목적 이외에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바82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계획 인가 당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공시설용지로서 보류지로 정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시행자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가 위 개정 전 및 개정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본질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