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AI 판결 요약
원고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추계과세 방식을 채택한 것은 정당하며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일부 사업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가 과소 계상된 부분이 확인되어 해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명한다.
1. 장부나 증빙서류의 미비로 인하여 실지조사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과세관청이 추계과세 방식을 채택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2. 과세처분의 무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3. 추계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 시 적용된 배율이나 경비율이 실제와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면 처분 전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포항장성동(東)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피고, 피항소인
포항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국)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3. 10. 16. 선고 2003구합41 판결
변론종결
2004. 10.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2. 6. 10.자로 원고에게 고지한 1998년 수시분 종합토지세 83,025,540원, 도시계획세 2,658,300원, 지방교육세 16,605,110원, 농어촌특별세 12,453,830원, 1999년 수시분 종합토지세 93,226,770원, 도시계획세 2,948,240원, 지방교육세 18,645,360원, 농어촌특별세 13,984,020원, 2000년 수시분 종합토지세 104,310,080원, 도시계획세 3,266,660원, 지방교육세 20,862,020원, 농어촌특별세 15,646,510원, 2001년 수시분 종합토지세 113,048,570원, 도시계획세 3,539,530원, 지방교육세 22,609,710원, 농어촌특별세 16,957,280원 합계 543,787,53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고쳐쓰는 부분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 11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가 1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을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이종현, 당심증인 최호명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9, 19, 20호증의 각 1 내지 8,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1, 2, 제18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5, 제2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6호증의 2, 제7, 8호증, 을 제6, 10, 11, 14호증의 각 1, 2, 제7호증의 1 내지 5, 제8, 12, 13호증의 각 1 내지 3, 제9호증의 1 내지 4, 제15호증의 1 내지 11, 제16호증의 1 내지 9, 제1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1996년경 어린이공원 7개소 및 근린공원 1개소의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2002. 5. 28.경 위 공원시설 공사를 완공한 후 2003. 5.경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에게 시설물관리를 인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공원시설 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도중이어서 일반대중이 이 사건 토지들을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65조 제2항 제2호, 제6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이종현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구 지방세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토지·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등기·등록 기타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환지처분대장, 체비지대장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한 행위는 지방세법 소정의 세무조사가 아니라, 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과세물건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체적인 지방세채무의 확정을 위하여 구 지방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해 원고에 대하여 한 조사는, 지방세법 소정의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원고에게 고지함에 있어 세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액의 부과근거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