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명의인) 및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공2000상, 1138),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공2001하, 2315),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7011, 7028 판결(공2002상, 862),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공2002하, 2447),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6908 판결
원고,피상고인
이인재
피고,상고인
조능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4. 12. 2. 선고 2004나40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 2004. 12. 23. 선고 2004도690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낙찰대금 및 제세공과금을 반씩 부담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피고의 명의로 낙찰받아 일단 피고의 명의로 등기하되 추후 편리한 시기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러한 약정이야말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의 합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이강구와 피고·조중천과 사이에 제1, 2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타인 명의로 경매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하여 따른 대법원판결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명의인이 대금부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는 등 정산을 요하는 별도의 권리관계가 존재하여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