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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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의 예외로서 부동산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명의자)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대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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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의 예외로서 부동산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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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공1988, 365),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2236 판결(공1991, 743) /[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공1996상, 95),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공1996하, 289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공1999하, 1818),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3133 판결(공2000상, 336)
신창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수일 외 1인)
송화진
성동세무서장
서울고법 2002. 5. 14. 선고 2001누1354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1993. 8. 23. 원고 단독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뒤 1994. 2. 28. 그 대금을 지급하고 1995. 6.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뒤 원고와 참가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른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인 1996. 6. 2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5. 6. 21.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9. 12. 3.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대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및 1991. 1. 15. 선고 90다1223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 단독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참가인이 이 사건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이 법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판례위반의 잘못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원심이, 참가인이 이 사건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