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일(=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
[2]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부대장에게 공공용지 손실보상협의 불응통보서 등을 보낸 사정만으로는 위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부대장에게 발송한 공공용지 손실보상협의 불응통보서와 부동산명도 등의 소송제기 사실통보서의 내용은 위 토지에 대한 부대장의 손실보상협의요청을 거부하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위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라고 볼 수 없고, 위 토지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토지수용재결 서류공고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은 비록 위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의 위법성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위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의 부당성을 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서류들을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위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132),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공2000하, 2130),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30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가.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처분의 통지와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 이후 위 처분이 군사목적상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위법을 다투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에 대한 재결을 하지 않고 있어 결국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고들이 1998. 7. 27. 육군 제(번호 생략)부대장에게 발송한 공공용지 손실보상협의 불응통보서와 원고들이 1998. 8. 20. 위 부대장에게 발송한 부동산명도 등의 소송제기 사실통보서의 내용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 부대장의 손실보상협의요청을 거부하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1998. 9.경 용인시장에게 제출한 토지수용재결 서류공고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은 비록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의 부당성을 용인시장에게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부대장과 용인시장에게 제출한 위 서류들만으로는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행정심판의 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