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강요·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판시사항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및 그 임의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검사)
[2]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3]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및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포괄일죄의 성립 여부(적극)
[5]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6] 공무원이 향응을 제공받아 수뢰한 경우, 수뢰액의 산정 방법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공1998상, 1400),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도3931 판결(공2002하, 2758) / [2]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공2002하, 1720), 대법원 2003. 3. 27.자 2002모81 결정(공2003상, 1117) / [3]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공1997, 1368),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공2001하, 2302),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공2002상, 935),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 [4]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8 판결(공1990, 2233),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공2000상, 530) / [5][6]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공2001하, 2507) / [5]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공1999하, 1560) / [6]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공1995상, 937)
이 유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식회사 성신내장건설 대표이사 공소외 5, 주식회사 선태종합건설 대표이사 공소외 6, 주식회사 대림건설 상무 공소외 7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위 건설업자들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사람들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구기지 기무부대장으로서 기지 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건설업자들로부터 수수한 돈은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로부터 공사업자의 출입조치, 공사 편의제공 등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또 원심은, 기무부대에 할당된 골프티의 배정이 기무부대장의 고유 업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직무에 기한 세력을 기초로 공무의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즉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골프티 배정과 관련하여 돈을 수수한 이상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므로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며, 골프장 출입인가증 발급 보증인 추천권은 소령 이상의 장교가 갖는 권한이므로 영관장교인 피고인이 이러한 보증인 추천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족한 것으로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골프티 배정 및 골프장 출입인가증 발급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법리 또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므로(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8 판결,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기무부대장인 피고인이 그 직무인 골프티 배정 또는 골프장 출입인가증 발급과정에서의 보증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돈을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로서, 골프티 배정과 관련하여 20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을 교부받은 범행과 골프장 출입인가증 발급과 관련하여 7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을 교부받은 범행은 각각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원심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유성공영 대표이사 공소외인 1의 부탁에 따라 공소외 8의 조카인 하사 공소외 9를 기무요원으로 추천하기 위하여 공소외 9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지시한 후, 소속 기무부대원으로 하여금 공소외 9를 기무요원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자신은 이를 결재하여 기무사령부에 보고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9가 기무요원으로 선발된 후 공소외 8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외 8로부터 수수한 300만 원은 기무요원 추천의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기무요원 추천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삼진건설 상무 공소외 10으로부터 제11전투비행단 시설대대장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시설대대장 공소외 2와 함께 공소외 10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 당시 주식회사 삼진건설은 여군 부사관 숙소공사를 진행하는 중이었고,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0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0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은 기무부대장으로서 시설대대장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시설대대장인 공소외 2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제공받은 것으로서 직무와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공사시 출입조치 등 편의제공과 관련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알선수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또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2. 7.경 공소외 11로부터 불가리 시계를 받기 이전에 이미 지하차도 공사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공소외 11로부터 시계를 받는 등 친밀감이 들어 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대대장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1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 11을 위하여 시설대대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와 피고인이 차고 있던 대통령 휘양이 그려진 시계가 서로 교환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소외 11이 2002. 8. 31. 범양토건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인 같은 해 7.경 공사 수주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부대 내 실권자인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위하여 불가리 시계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불가리 시계를 교부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지하차로 공사시의 하도급 알선과 관련하여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교부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알선수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한편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외 11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공소외 11이 음료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토목회사인 범양토건을 설립하여 부대 내 공사를 수주하려는 목적으로 공군 지휘관 및 참모 등이 회식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술값을 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11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은 기무부대장으로서 시설대대장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시설대대장인 공소외 2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제공받은 것으로서 직무와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지하차로 공사시의 하도급 알선과 관련하여 각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알선수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