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
판시사항
[1] 뇌물의 직무관련성
[2] 정치자금과 뇌물의 관계
[3]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범위
판결요지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2]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가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 [3]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1017 판결(공1995하, 2681),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공1995하, 3458),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공1996상, 703),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354) / [3]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619 판결(공1994하, 2675),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공1996하, 2286),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도1114 판결(공1997상, 131)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4. 결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