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1] 중기 소유자가 중기를 임대한 후 임차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직접 그 중기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중기 소유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휴업급여에 관하여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중기 소유자가 중기를 임대한 후 임차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직접 그 중기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중기 소유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를 입은 피해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합계액이 피해 근로자의 소극적 손해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는 점, 휴업급여가 근로자의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초과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금원의 성격상 근로복지공단이 최종 부담자가 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휴업급여에 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68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휴업급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 공동피고가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영업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5호의 사용자는 면책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약관 제12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로 의제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이 정한 최저근로조건을 준수할 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용자 개념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범송건설이 원심 공동피고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심은, 피해자 소외 2가 일급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으나 작업을 시작한 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전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소외 2의 임금을 1일 10만 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다음, 노동부에서 발간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중 피해자 소외 2가 종사하고 있던 시추공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조작원 전경력자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피해자 소외 2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거나 일실수입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구상권은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하는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과 급여액을 한도로 하되,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비록 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합계액이 피해 근로자의 소극적 손해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는 점, 휴업급여가 근로자의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초과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금원의 성격상 불법행위를 한 제3자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최종 부담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휴업급여에 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686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해자 소외 2가 입은 일실수입 손해의 총액 중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해당하는 금액(계산상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가 그 금액 범위 내인지를 판단한 후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해자 소외 2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합계액이 피해자 소외 2의 일실수입 손해 총액의 범위 내라는 이유로, 지급한 휴업급여 전액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상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