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장질환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한 원심판결을 사망원인, 연장근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장질환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한 원심판결을 사망원인, 연장근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02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제26조[입증책임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02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5037 판결(공1990, 2425),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984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공1998상, 1520),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공1999상, 147),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공1999상, 1061),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2338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2000두130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6187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4164 판결
원고,피상고인
김숙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진)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3. 7. 10. 선고 2002누170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의 요지는, 의사 김용석과 김옥년의 의견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심장에 이상'이 생긴 돌연사(급성심장사)로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후, 그러한 급성심장사는 관상동맥질환 등의 심장질환이 주요한 원인이나 심장의 구조적 이상 없이도 급사하는 사례가 보고되어 있고 과도한 신체활동 중이나 후에 급사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도 급성심장사 유발의 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경우 그 판시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장질환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한다는 것인바, 망인의 사망이 심장에 이상이 생긴 급성심장사라는 원심의 전제는 수긍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급성심장사가 망인의 업무과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단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원심이 인정한 망인의 업무과중이란 망인이 1999. 11. 9. 윈테크에 입사한 이래 2000. 11. 29. 사망할 때까지 반도체장비 개조·개선·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업무가 많았고, 사망 전날에는 22:25에 퇴근하는 등 연장근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더러 퇴근 후에도 집에서 회사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었고, 일요일인 2000. 11. 26.에도 출근하는 등 사망하기 전 9일간은 계속 근무하였다는 것인바, 한편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윈테크에 입사하기 전에도 동일한 전문기술분야에서 4∼5년 정도 근무하였고 윈테크에 입사한 이후로도 사망시까지 약 1년 동안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바뀐 것이 없으며 사망 무렵에 이르러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증가한 바도 없었고, 사망 직전 무렵인 2000. 11. 24.부터 같은 달 27.까지는 정상 퇴근시간 전후인 17:30부터 19:25 사이에 퇴근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여기에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 부하되는 노동의 정도, 근무기간, 나이(사망 당시 29세)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연장근무를 두고 업무과중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원심은 망인이 급성심장사에 이른 경위로서, 평소 심장에 이상이 없던 상태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관상동맥질환 등 심장질환을 유발하여 급사에 이른 것으로 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곧바로(심장질환의 유발 없이) 급사의 증상을 유발한 것으로 본 것인지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과로 및 스트레스만으로 평소 심장에 이상이 없던 사람에게 급사에 이를 수 있는 어떤 심장질환이 새롭게 유발될 수 있는지, 혹은 과로 및 스트레스만으로 곧바로 급사에 이를 수 있는지, 설사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정도의 연장근무만으로 심장질환이나 급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으므로 이 점이 심리 규명되어야 할 것이고, 원심의 취지를 최대한 선해하여 망인이 이미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던 중에 과로 및 스트레스가 겹쳐 그 질환을 악화시켜 급사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망인은 평소 별다른 질병이 없는 건강체였다는 것인 데다가 망인의 사후에 부검도 하지 않았던 이 사건에서 망인이 기왕에 심장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원고가 망인의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적어도 망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부담은 감수했어야 할 것이다). 무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망인의 사망원인, 연장근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