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확정]
판시사항
[1]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
[3] 금융리스계약에서의 리스료채권의 법적 성질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8836 판결(공1994하, 2512),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43499 판결(공1998상, 570),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공1998하, 2296),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공2000상, 952),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공2002상, 572) /[2]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0202 판결(공1998하, 2301),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공2003상, 1297)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산업렌탈의 파산관재인 박기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식)
피고,상고인
정리회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김유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9. 24. 선고 2003나2 13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등 파산자 주식회사 산업렌탈(이하 '산업렌탈'이라 한다)의 채권자들은 2000. 10. 4.경 채권자협의회를 개최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조속한 배당을 받기 위하여 각 채권자는 산업렌탈로부터 양수한 제3자에 대한 채권 등 채권자가 가진 일체의 우선적 권리를 포기하고 합의된 배당비율 및 배당방법에 따라 매 3개월마다 채권을 변제받기로 합의한 사실, 외환은행 또한 그가 산업렌탈로부터 양수한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할부채권에 관한 우선적 권리를 포기하고 합의된 배당비율 및 배당방법에 따라 채권을 변제받기로 하는 데 동의하고, 원고가 2001. 1.경 파산법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1차 배당에서 배당금을 수령하기까지 한 사실, 외환은행이 2001. 1.경 1차 배당금을 수령한 후, 2000. 11. 30.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대우자동차의 관리인에게 이 사건 할부채권이 다시 원고에게 환원되었음을 알리면서 향후 할부료를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할부채권 양도계약은 계약 후 이 사건 할부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환원시킴으로써 채권양도계약의 내용을 실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원고와 외환은행 쌍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되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외환은행이 대우자동차의 관리인에게 이 사건 할부채권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그 대항요건까지 갖춤으로써 이 사건 할부채권이 적법하게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 또는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할부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면서 정리채권신고서의 채권의 내용란에 '할부료 채권 등(잔여할부료, 연체료 및 지연배상금)'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정리채권의 발생원인이 이 사건 할부판매계약에 의한 할부채권임을 명시하였고, 비록 비고란에 '파산 전 외환은행에 양도한 채권이나, 파산 후 파산법 제66조에 의거 파산부에서 채권양도를 부인함에 따라 1999. 10. 23.자로 부인공문을 발송한 바 있음'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할부채권이 현재 원고에게 귀속되게 된 경위에 관한 기재에 불과할 뿐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이 사건 할부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한 기재가 아니므로, 원심이 이 사건 할부채권이 원고에게 귀속한 원인에 관하여 파산법 제66조의 부인권행사에 의한 것이라는 정리채권신고서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할부채권 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고 하여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권리와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권리를 확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산업렌탈의 채권자들이 정리안에 합의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것이 2000. 10. 4.경이므로 그 무렵 이 사건 할부채권 양도계약도 합의해제되어 이 사건 할부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대우자동차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2000. 11. 30. 이후에 이루어진 정리채권신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할부채권의 채권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정리계획인가 이전인 2001. 1.경 외환은행이 합의해제 사실을 통지하여 대항요건까지 갖춘 이상 원고의 정리채권신고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할부채권에 대한 적법한 정리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청구원인 제한 또는 정리채권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