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경찰공무원이 담당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과 양주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고소인을 무고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위 징계사유 중 금품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3] 경찰공무원이 담당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과 양주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고소인을 무고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위 징계사유 중 금품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제79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3]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1조 , 제78조 제1항 , 제79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공1998상, 123),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공1998하, 2880),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58 판결(공1999상, 1072),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공1999하, 2339) /[2]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공1983, 90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589 판결(공1990, 411),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공1992, 320)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2 1. 선고 2001누170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