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나.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함의 적부(적극)
다. 어용교수로 지목되어 퇴진요구를 받아 오자 이를 다른 교수들이 배후 조종하여 발생하였다는 인식 아래 자신의 추측, 오인, 미확인 사항을 기재한 유인물을 교내외에 살포하는 등 한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나.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 대학의 교수인 원고가 학생들로부터 어용교수로 지목되어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농성이 있자, 이를 다른 교수들이 배후 조종하여 발생하였다는 인식 아래 자신의 추측, 오인, 미확인 사항을 기술한 내용의 유인물을 교내외에 살포하고 학교와 관계없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케 한 다음, 같은 내용과 자신을 변명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하여 시위학생들을 자극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켜 그 해결을 어렵게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량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가.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3.22. 선고 87누366 판결(공1988,706), 1991.2.12. 선고 90누5627 판결(공1991,995), 1991.7.23. 선고 90누8954 판결(공1991,2257) / 나. 대법원 1983.4.26. 선고 82누405 판결(공1983,901), 1989.12.26. 선고 89누589 판결(공1990,411)
피고, 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3. 선고 90구42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