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인지 여부(소극)
[2]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을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사용·수익권은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것이므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는 자기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와 그 성질이 같다 할 것이어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볼 수 없다.
[2]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록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다1831 판결(공1978, 10784),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공1989, 1557),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936 판결(공1993상, 1398),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860 판결(공1997상, 1106) /[2]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2307 판결(공1986, 1099), 대법원 1990. 5. 22. 선고 87다카1712 판결(공1990, 1333),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공1993하, 1707),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공1998하, 1968),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802 판결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지용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우)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소남열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3. 27. 선고 200 1나53485, 534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