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판시사항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6.5.11 선고 75다2281 판결
원고, 상고인
고익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피고, 피상고인
김기석 외 1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24 선고 85나15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택지로 조성된 전후를 막론하고 개발제한구역 또는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내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개발제한구역 또는 군사보호지역지정으로 인한 이용상의 제한을 받는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와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니 거기에 장해가 되는 지상건물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권리행사가 오직 상대방인 피고들에게 고통만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뿐 원고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판시 취락구조개선사업시행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특용작물을 재배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었다는 주장을, 원심증인 권희철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함으로써 원고의 토지소유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가 결국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듯하나, 위 권희철의 증언내용을 믿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볼 수도 없으려니와 원고가 원래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서 특용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다하여 바로 그점만으로 토지이용상의 이익이 전혀 없었거나 장래에도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본래 원고의 토지소유권행사가 그 행사자인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점은 그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측에서 주장, 입증하여야만 할 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것도 잘못이다.
또,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소유권의 침해상태는 피고들 보조참가인인 서울특별시가 소유자인 원고와의 원만한 협의절차없이 이 사건 토지에 무작정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려하자,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그 공사금지가처분결정까지 받아 집행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택지조성공사를 강행한후 그 지상에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분양건물을 신축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 침해상태를 그대로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회정의감에도 반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가 택지로 조성된 경위와 목적, 그 지상에 피고들에게 분양한 건물을 건축하게 된 당시의 사정, 피고들이 입주한 경위 기타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토지매수를 위하여 원고와 협의를 거친 정도등이 원심판시와 같고, 피고들이 비록 가처분결정의 상대방이 아니었다 하여도 앞서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불법적인 침해상태를 배제하려는 원고의 이 사건 권리행사를 가르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유는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며 택지조성공사 및 건축에 투입된 비용이 많다는 원심판시의 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권리행사로 원고가 얻게 될 이익보다 상대방인 피고들이나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입게 될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에 불과하므로 어느것이나 원고의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할 사유가 못된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토지소유권행사를 배척한 것은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