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타에 매각한 경우, 같은 항 제2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되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토지는 같은 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4]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취득한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그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 하는 등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타에 매각한 경우, 같은 항 제2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되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토지는 같은 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와는 그 판정기준을 달리한다.
[4] 별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었음에도 IMF 사태로 부도처리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취득한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3]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 제2호(현행 삭제)
[4]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누712 판결(공1988, 355),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공1992, 1066) /[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공1992, 2311),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8414 판결(공1998하, 2455),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공1999하, 2358),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10582 판결(공2000하, 245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먼저, 이 사건 토지는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니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그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 하는 등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소외 3에게 매각한 이상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라'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 등 참조), 이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와는 그 판정기준을 달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8414 판결 참조).
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별다른 법령상의 제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 바로 매각함으로써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고, 원심이 정당한 사유의 인정근거로 삼은 사정, 즉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상치 못하였던 IMF 사태에 의하여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결국 부도처리되었다거나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 당할 입장에 처하게 되어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