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금지]
판시사항
[1] 상품의 형태나 모양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공기분사기의 형태가 주지의 상품표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공기분사기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공기분사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나 모양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상품의 형태와 모양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것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된다. [2] 공기분사기의 형태가 주지의 상품표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공기분사기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공기분사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가부시키카이샤 긴키세이샤쿠쇼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 1. 8. 16. 선고 2000나131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