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판시사항
[1]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2]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요소
[3] 조립식 완구의 포장용기가 상품표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주지성도 없으며, 포장용기에 표시된 상호, 상표, 상품명 등에 의해 쉽게 그 출처가 구별될 수 있어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구 부정경쟁방지법(1998. 12. 31. 법률 제5621호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된다.
[2]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 내지 혼동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거래사정을 감안하여 혼동의 염려가 없다면 그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은 부정된다 할 것이고, 특히 상품표지가 도형, 문양, 문자, 기호, 색깔 등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에 그 표지의 구성요소를 자의적으로 나누어 그 일부에만 초점을 두고 표지들의 유사 여부 내지 혼동가능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함에 기여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고려하여 그 표지가 수요자 내지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비교하는 이른바 전체적 관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상품표지가 외관상 또는 관념상 그 구성요소를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주요 부분을 분리하여 그 부분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분리관찰 내지 요부관찰도 보완적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할 것인바, 상품의 용기나 포장에 상표, 상호 또는 상품명 등 식별력 있는 요소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지나치게 작다든가 제품설명서에만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특별히 눈에 띄지 않거나, 용기나 포장의 전체 구성에 비추어 현저히 그 비중이 낮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상표나 상호, 상품명 등의 표기 부분은 상품표지로서의 용기나 포장의 주요 부분으로 보아 그 부분의 유사 여부 등도 고려하여 다른 표지와의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조립식 완구의 포장용기가 상품표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주지성도 없으며, 포장용기에 표시된 상호, 상표, 상품명 등에 의해 쉽게 그 출처가 구별될 수 있어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도1947 판결(공1995상, 526),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도2295 판결(공1997상, 147),
대법원 1996. 11. 27.자 96마365 결정(공1997상, 72),
대법원 1997. 4. 24.자 96마675 결정(공1997상, 1551) /[2]
대법원 1978. 7. 25. 선고 76다847 판결(집26-2, 민229)
신청인,피상고인
레고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1. 27. 선고 98나8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2.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도1947 판결, 1996. 11. 26. 선고 96도2295 판결, 1996. 11. 27.자 96마365 결정, 1997. 4. 24.자 96마675 결정 등 참조).
그리고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 내지 혼동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거래사정을 감안하여 혼동의 염려가 없다면 그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은 부정된다 할 것이고, 특히 상품표지가 도형, 문양, 문자, 기호, 색깔 등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에 그 표지의 구성요소를 자의적으로 나누어 그 일부에만 초점을 두고 표지들의 유사 여부 내지 혼동가능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함에 기여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고려하여 그 표지가 수요자 내지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비교하는 이른바 전체적 관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8. 7. 25. 선고 76다847 판결 참조), 상품표지가 외관상 또는 관념상 그 구성요소를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주요 부분을 분리하여 그 부분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분리관찰 내지 요부관찰도 보완적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할 것인바, 상품의 용기나 포장에 상표, 상호 또는 상품명 등 식별력 있는 요소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지나치게 작다든가 제품설명서에만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특별히 눈에 띄지 않거나, 용기나 포장의 전체 구성에 비추어 현저히 그 비중이 낮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상표나 상호, 상품명 등의 표기 부분은 상품표지로서의 용기나 포장의 주요 부분으로 보아 그 부분의 유사 여부 등도 고려하여 다른 표지와의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들이 사용한 각 상품의 포장용기와 신청인의 위 각 포장용기를 비교해 보더라도 피신청인들의 각 포장용기 중 일부(원심 판시 별지 제1목록 3, 4 및 별지 제2목록 4의 각 포장용기)는 그 크기와 상자 전면 뚜껑의 구조 등이 신청인의 것과 유사하지 않고, 피신청인들의 각 포장용기에 표현된 그림의 구체적인 소재나 구도가 신청인의 것과 현저히 다르거나, 각 부품의 구성 및 그 형상과 모양, 색상, 그리고 배경의 모양과 색상에 있어서도 신청인의 것과는 다른 부분이 많고, 다만 위 양 포장용기들에 사용된 배경그림의 바탕 색상이 '성시리즈' 제품에는 황색, '경찰시리즈' 제품에는 청색이 주로 사용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색조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음은 인정되나, 상품의 포장용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한 색상의 선택은 누구나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며, 완구와 같이 각종 색상이 사용되는 상품에 관하여 거래자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그 포장용기의 색상에 의하여 식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종류의 상품 포장용기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독점적이고 일관된 사용에 의하여 그러한 색상을 사용한 상품을 보면 누구라도 특정인의 상품인 것으로 생각할 정도에 이른 경우 등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황색과 청색은 조립완구의 포장용기에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색상이고, 신청인은 위 '성시리즈' 및 '경찰시리즈' 제품 외에도 수십여 가지에 이르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그 각 제품 포장용기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색상을 바탕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성시리즈' 제품 및 '경찰시리즈' 제품들 사이에도 바탕색상의 농도나 다른 색깔이 섞인 정도(특히 '성시리즈' 제품에서 붉은 색깔)가 각 제품마다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황색이나 청색을 바탕으로 사용한 것이 신청인의 조립완구 제품이 가지는 차별적 특징에 해당한다거나 그와 유사한 색상을 조립완구 제품의 포장용기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출처의 혼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상품의 각 포장용기의 전·후면 및 측면 등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자리에 신청인 상호의 약칭 내지 상표로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LEGO", 또는 "LEGOSYSTEM", 또는 "LEGOLAND"라는 표시가 큰 글씨로 표시되어 있음에 비하여, 피신청인들측의 각 포장용기의 전·후면 및 측면 등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자리에 상품명을 표시하는 '사탄 표시의 도형' 및 "마왕성"이란 글씨, '경찰마크 도형' 및 "경찰청"이란 상품명을 각 시리즈별로 크게 표시하고, 우측 상단에는 붉은 색 사각형 안에 사각모를 쓴 동물 그림을 배치하고 그 아래에 피신청인들측의 상호인 "OXFORD"라는 글씨를 기재한 상표를 표시하여 상품의 출처를 명백히 나타내고 있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들의 위 각 포장용기의 전체의 면적에 비추어 본 위 각 상호 내지 상표 또는 상품명의 표시 부분의 크기, 그 표시의 방법과 횟수 및 그 배경색과 대비되는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의 각 시리즈별 상품의 양 포장용기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수요자 내지 거래자가 각 포장용기에 표시된 위 상호 내지 상표 또는 상품명 등의 각 표시에 의하여 쉽게 그 출처를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질 뿐, 위 각 포장용기의 형태나 구조, 또는 포장용기에 그려진 그림이나 배경색상 등에 의하여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각 포장용기에 표시되어 있는 상품명, 상호 내지 상표의 표시가 포장 전체 면적에 비하여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 되지 아니한다거나, 양 포장용기의 형태나 구조, 포장용기에 나타난 그림 부분의 형상 및 색조 등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은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사정 등을 들어 피신청인들의 판시 각 포장용기의 사용이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출처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상품출처혼동행위와 관련한 용기나 포장 등의 상품표지성과 주지성 및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