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1]재요양의 요건
[2] 근로자가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요양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향후 치료를 계속함으로써 그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2] 근로자가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요양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향후 치료를 계속함으로써 그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공1995하, 341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공1997상, 126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공1997하, 3887),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공1999상, 250),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원고,피상고인
김의훈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5. 19. 선고 99누338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은 '제3-4요추간벌징디스크, 제4-5요추간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으로 원고가 1998. 6. 30. 요양을 종결할 당시 장해상태와 동일하고, 원고는 요양종결 당시의 증상인 요통과 양하지 동통 및 저림증을 재요양 신청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보이고 있을 뿐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아무런 의학적인 소견이 없으며, 원고의 위 증상에 대한 치료방법으로는 요양종결 당시나 재요양 신청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수술은 불필요하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가 있을 뿐인데, 보존적 치료를 하더라도 증상의 개선 유무는 예측할 수 없거나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요양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향후 원고가 이미 장해로 남은 상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을 뿐 치료를 계속함으로써 그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재요양을 함으로써 의학적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한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은 당초 상병이 악화되거나 재발한 것으로서 재요양을 하는 경우 현재의 상태보다 큰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재요양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