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판시사항
[1]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의 위반행위가 상법 제401조 제1항 소정의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401조 제1항 소정의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잔대금의 지급방법으로 매수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진 후 해당 대출금 중 일부만을 매매잔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나머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담보채무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어 결과적으로 매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공1986, 18)
원고,상고인
이덕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18. 선고 2000나63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장 속에는 피고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1 등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이사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위 주식회사 1 및 주식회사 2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피고가 위 주식회사 1이 매수하기로 한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그 대출금으로 위 주식회사 1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제의하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2의 명의로 3회에 걸쳐 합계 금 2,892,750,000원을 대출받고서도 그 중 금 17억 원만을 원고들에게 매매잔금의 일부로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도 않았다면, 적어도 위 대출금 중 원고들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차액인 금 1,192,750,000원에 대하여는 위 주식회사 1 및 주식회사 2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피고가 그 대출금을 매매잔금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그 의사가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속이고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고서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위에서 말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식회사 1 등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원고와 한 약정을 어기고 위 대출금 중 1,192,7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돈을 어디에 무슨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그렇게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좀더 자세히 심리하여 본 다음에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를 가렸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