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회사채무의 이행지체가
상법 제401조 소정의 이사의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다카2491 판결(동지)
원고, 피상고인
희성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상고인
구자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15. 선고 84나6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2.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로되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이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위 법조의 취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위반의 행위로서(예를 들면, 회사의 경영상태로 보아 계약상 채무의 이행기에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급부를 미리 받았으나 그 이행불능이 된 경우와 같이)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서 발생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계약체결시부터 위 회사가 지기로 한 특약의 내용을 잘 알았고 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광업권이전등록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여러차례 그 이전절차의 이행을 독촉받았음에도 그 이전등록을 기피하였다던가(소외 회사가 광업권자가 될 경우의 책임을 의식하여 기피했더라도) 위 특약에 따른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서 발생한 광해에 대한 판시와 같은 피해보상과 광해복구 및 방지시설등의 이행을 촉구받고도 단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위 회사사이의 이 사건 목적물의 매매계약에 따른 위 회사의 채권의 수령지체나 특약상의 채무의 이행지체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원고가 공해복구 및 방지시설을 대신하므로서 입은 공사비 상당의 손해는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지체에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위 채무의 이행지체가 피고의 위 회사에 대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라고 인정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 판시의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대표이사로서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필경 상법 제401조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