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노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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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타인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물을 배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판시사항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하였다는 점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사용한 프로그램이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거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정태영

변 호 인

변호사 이상건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된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리습(LISP) 파일,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역시 오토캐드, 캐드파워, 심캐드 등 다른 프로그램의 리습(LISP) 파일,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이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2)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리습 파일은 모든 오토캐드용 3rd party 프로그램에서 대동소이하므로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이 판매, 배포한 ‘InerCAD’ 프로그램은 폰트파일을 사용하는 기능을 직접 제공하지 않으므로, 위 프로그램에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폰트파일 3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이 판매, 배포한 ‘InerCAD’ 프로그램 전체 중 이 사건 복제된 리습 파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6% 미만에 불과하므로, 위 프로그램이 ‘엘콘플랜’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이 사건 각 파일은 공소외 1이 공소외 7 주식회사에 재직할 당시 피고인 1 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복제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이 사건 각 파일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리습(LISP) 파일,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역시 다른 프로그램의 파일을 복제한 것이므로, 프로그램저작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이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재직할 당시 공소외 1 등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지원 오토캐드용 3rd party 프로그램인 ‘엘콘플랜’(구 명칭 : 도편수)을 개발하면서, 위 프로그램에 포함된 리습 파일,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도 개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심 증인 공소외 1은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프로그램의 파일을 가져와 파일명, 크기, 색깔 등을 ‘엘콘플랜’ 프로그램에 맞게 바꾸었고, 리습 파일의 경우 다른 프로그램의 파일을 차용한 것도 있고 50% 정도는 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오히려 다른 프로그램의 파일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표현을 담아 창작하였음을 의미할 뿐이다).

2)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대동소이하므로 창작성이 없어 프로그램저작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 포함된 각 심볼의 모양 자체는 건축설계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각 심볼의 모양도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은 각 심볼의 모양 외에도 파일명, 라이브러리에서의 파일 배열순서, 라이브러리의 목록구성, 심볼을 도면 위에 구현하기 위한 중심점의 위치 등 다양한 구성요소가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인바,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각 요소를 선택하는 것에는 위 프로그램 제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제작 과정을 거친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들은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대동소이하다고 주장하며 증 제3호증의 1 내지 3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판매, 배포한 ‘InerCAD’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들의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비교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저작권침해의 대상이 된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는 증거로 보기에도 부족하다).

3) 「‘InerCAD’ 프로그램에는 폰트파일을 사용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이 사건 폰트파일에 대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InerCAD’ 프로그램에는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폰트파일 중 ‘CADHD.SHX’, CADKG.SHX’, ‘CADSG.SHX’가 그대로 복제되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인들은 위 폰트파일들이 포함된 ‘InerCAD’ 프로그램을 2007. 4.경부터 2008. 11.경까지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InerCAD’ 프로그램이 폰트파일을 사용하는 기능을 직접 제공하지 않더라도 위 폰트파일들이 ‘InerCAD’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판매된 이상 위 프로그램 이용자에 의하여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InerCAD’ 프로그램 전체 중 이 사건 복제된 리습 파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므로,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InerCAD’ 프로그램 전체 중 이 사건 복제된 리습 파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매, 배포한 ‘InerCAD’ 프로그램에는 ‘엘콘플랜’의 리습 파일 일부가 그대로 복제되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자체로 피고인들은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일부 리습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지, 위 일부 리습 파일이 ‘엘콘플랜’ 프로그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이 사건 각 파일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증인 공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① 공소외 1은 공소외 7 주식회사에 재직할 당시 ‘InerCAD’ 프로그램의 개발에 참여한 사실, ② 당시 공소외 1이 이 사건 각 파일을 ‘엘콘플랜’ 프로그램으로부터 복제하여 포함시키면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1로서는 위 복제에 관하여 알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2007. 4.경부터 2008. 11.경까지 이 사건 ‘InerCAD’ 프로그램을 판매, 배포한 주체는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아니라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InerCAD’ 프로그램의 판매, 배포로 인한 이 사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2007. 4.경부터 2008. 11.경까지의 기간은 2007. 1.경 고소인이 이 사건 각 파일의 복제를 주장하며 피고인들을 고소하여 피고인 1과의 대질조사까지 마친 후인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위 기간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파일이 포함된 ‘InerCAD’를 판매, 배포하는 것이 이 사건 각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리라는 것을 몰랐으리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알면서도 ‘InerCAD’ 프로그램의 판매, 배포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저작권침해가 이루어진 기간, ‘InerCAD’ 프로그램의 판매물품 수(133개), 이 사건 각 파일들이 ‘엘콘플랜’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율,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 1의 직업, 경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원심판결 제2쪽 범죄사실 제1항의 아래에서 2번째 행의 ‘위 프로그램 저작권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당시 위 프로그램 저작권자 공소외 2’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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