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AI 판결 요약
피고인이 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설계지원 프로그램의 리습 파일, 심볼 및 라이브러리, 폰트파일 등을 높은 비율로 복제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배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와 양벌규정에 따른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1. 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설계지원 프로그램의 리습(LISP) 파일, 심볼 및 라이브러리, 폰트파일 등을 무단 복제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죄를 구성한다. 2. 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검 사
김태헌
변 호 인
변호사 이상건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07. 4월경부터 2008. 11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이하 주소 생략)빌딩 5층 피고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구조분야의 설계지원 오토케드용 3rd party 프로그램 ‘엘콘플랜’(구명칭 : 도편수) 중에서 리습(LISP) 파일 (60.64% 복제),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99.6% 복제), 고딕선복체1·고딕선복체2·고딕단선체 등의 폰트파일(CADHD.SHX, CADKG.SHX, CADSG.SHX 폰트파일 100% 복제)을 복제하고, 그 외의 프로그램을 더해 응용, 개발한 설계지원 오토캐드용 3rd party 프로그램 ‘InerCAD’를 CD로 제작한 후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개당 50만원을 받고, 매월 평균 7개 총 133개 합계 6,650만원 상당을 판매, 배포함으로써 위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2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프로그램감정결과 회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피고인 1, 벌금형 선택)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피고인 2 주식회사)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