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AI 판결 요약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자녀들이 이미 나누어 가졌고 원고들이 부양에 기여하지 않았으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의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1.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분배나 부양 기여도 부족을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n2.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분배나 특정 상속인의 부양 기여 여부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가 곧바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변론종결
2012. 1. 13.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양주시 (주소 생략) 임야 16,811㎡ 중 별지 상속관계 목록의 “유류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상속관계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