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6나20393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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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을 정하기만 하면 충분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적용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판시사항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기간을 정하기만 하면 요건이 충족되고, 사용자가 그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위 조항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피항소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한경 외 1인)

변론종결

2016.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6.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한편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원고가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가 원고를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 사용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만 하면 그 요건이 충족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그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였는지 여부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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