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순번 계약기간 근무처 1 2005. 7. 7.부터 2006. 7. 6.까지.
B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현장 2 2006. 7. 7.부터 2007. 7. 6.까지.
B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현장 3 2007. 7. 7.부터 2008. 7. 6.까지.
B 하천 전면책임감리현장 4 2008. 7. 7.부터 2009. 7. 6.까지.
B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5 2009. 7. 7.부터 2010. 7. 6.까지.
B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6 2010. 7. 7.부터 2011. 7. 6.까지.
B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7 2011. 7. 7.부터 2012. 7. 6.까지.
B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8 2012. 7. 7.부터 현장종료일 C 수해복구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9 2012. 10. 31.부터 2012. 12. 31.까지.
C 수해복구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10 2013. 1. 1.부터 2013. 3. 31.까지.
C 수해복구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11 2013. 4. 1.부터 2013. 6. 30.까지.
D팀 12 2013. 7. 1.부터 2013. 9. 30.까지.
D팀 13 2014. 10. 20.부터 2015. 10. 19.까지.
D팀 (E현장)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다만, 아래 계약기간에는 공통적으로 ‘계약만료일 전에 당해 업무가 종결되거나 1개월 이상 중지되어 원고가 1개월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아래와 같이 용역을 수주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수주한 용역 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
순번 피고가 수주한 용역계약 원고의 근로 제공 발주처 용역 내용 용역 기간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B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2004. 12. 28.부터 2011. 9. 30.까지 2005. 1. 3.부터 2011. 10. 3.까지 B 하천개수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 담당 2 경기도 C 수해복구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2011. 11. 3.부터 2013. 2. 28.까지 2012. 2. 1.부터 2013. 1. 10.까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