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AI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해당 금원은 원고가 피고의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금전의 수수 이후 차용증이나 영수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이를 대여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2. 수익 발생을 전제로 금원을 지급하고 사업의 성패에 따라 회수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라면 이는 대여가 아닌 투자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윤이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25. 선고 2004가단430914 판결
변론종결
2005. 9.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이하 ‘ 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라 한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636,055원 및 그 중 7,050,000원에 대하여는 2003. 7. 2.부터, 25,852,055원에 대하여는 2003. 5. 24.부터,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7. 2.부터, 19,8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5. 15.부터 각 소장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금원을 대출하여 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순번 대출과목약정일 만기일 대출금액지연이율1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2001 .8. 17. 2003. 8. 8. 47,000,000원 연 19% 2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01. 11. 23. 2003. 5. 23. 40,000,000원 연 19% 3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2002. 2. 27. 2003. 2. 27. 10,000,000원 연 19% 4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2002. 7. 18. 2003. 7. 18. 30,000,000원 연 19% 5 기업운전상업어음할인2000. 8. 8. 2003. 8. 8. 77,000,000원 연 19%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이미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원리금 합계 66,636,0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