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33,271,232원에 대한 2022.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회생채무자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63,271,232원 및 그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 2022.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회생회사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63,271,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이 유
이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추가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을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7행의 "원고 주식회사 □□기업"을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기업"으로, 같은 쪽 제19행의 "원고 주식회사 □□기업"을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기업"으로, 이후 "원고 □□기업"을 모두 "□□기업"으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행의 "2023. 6. 23."을 "2023. 7. 14."로, 같은 쪽 제4행의 "을 제9호증 참조"를 "을 제9, 12호증 참조"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4) 피고는 위 특별조사기일에 위 회생법원에 출석하여 원고가 신고한 위 회생채권을 부인하였고, 같은 날 같은 취지로 ‘추후 보완신고 회생채권 등의 특별조사기일 시부인표’를 제출하였다(을 제11호증 참조).』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는 설령 원고가 적법한 추후 보완신고 절차에 의하여 회생채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2항, 제170조 제2항에 따른 소송수계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원고는 자신의 회생채권신고에 따른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러한 점에서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추후 보완신고 절차에 의하여 2022. 11. 4. 회생채권신고를 하였고, 법원이 이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특별조사기일이 열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의 소송절차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 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826, 18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2. 5. 18. 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위 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하자는 사후에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나2023934 판결 등 참조), 위 수계신청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은 목록에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가 이의를 할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신청을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2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70조 제2항의 규정을 위 수계신청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하여 그 신청을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도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을 기다려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도록 ‘시기’를 규정한 취지는 ‘회생절차 내 권리관계’와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결과’ 사이에 모순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지분권자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회생채권확정을 위한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당사자가 얽힌 회생채권의 확정재판을 하나의 절차에서 일거에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특별조사기일 이전인 2022. 5. 18.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이후 피고만이 2023. 7. 14. 원고의 회생채권에 관하여 이의하였을 뿐, 다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가 이의한 바 없다. 결국 사후적으로 원고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와 이 사건 소송 사이에 모순이 생길 우려가 없는 이상 이러한 경우 위 규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위 규정을 균형감 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② 피고는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할 의무가 있음에도(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청구하는 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기업과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으나 □□기업과 달리 추후 보완신고 절차에 의하여 2022. 11. 4. 회생채권신고를 하여 회생채권신고 시점이 달라짐으로써 □□기업의 소송수계신청은 회생채권에 대한 조사기간의 말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과 달리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은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 되었다.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단된 소송절차를 단순히 수계하는 신청만을 한 경우 그와 같은 신청만으로는 이후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 등의 이의가 있는 때에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회생채권확정을 위한 수계를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원고는 2022. 5. 18.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2022. 11. 8. 회생채권자의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각 신청서의 제출 및 변론 과정을 통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회생채권자의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에 대하여 수계신청을 하는 의사임을 계속적으로 명확히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만이 이의를 하여 사후적으로 원고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와 이 사건 소송 사이에 모순이 생길 우려도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비록 소송수계 신청이 최초 이루어진 당시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2항의 규정이 정한 수계신청의 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이었다고 하더라도, 특별조사기일 이후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2항이 정한 수계신청의 시기가 도래함으로써 원고의 위와 같은 소송수계신청은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③ 원고와 □□기업은 2020. 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기업이 △△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중 230,000,000원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기업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양도한 공사대금 채권을 제외하고 △△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고, △△건설은 이를 다투었다. 원고와 □□기업은 2022. 5. 18.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같은 날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2022. 11. 8. 회생채권자의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제1심법원은 □□기업과 같은 절차에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한 뒤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원고와 □□기업은 2022. 11. 10. 이루어진 제1심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 소송수계신청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변론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3. 3. 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3. 3. 8.자 준비서면으로 2022. 11. 4. 회생채권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소를 회생채권 확정의 소로 변경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제1심법원이 2023. 4. 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특별조사기일의 진행 여부를 밝히고 특별조사기일을 거친 후 피고의 이의신청 및 이의통지 등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서 소송수계신청을 다시 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는데, 원고는 위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2023. 4. 24.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2022. 5. 18.자로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미 허가를 받았다’고 답하였다. 이후 제1심법원은 2023. 6. 1., 2023. 7. 13. 이루어진 제4, 5차 변론기일 뿐 아니라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이후인 2023. 10. 12., 2023. 12. 14. 이루어진 제6, 7차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수계신청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그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수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바 없고, 피고 역시 원고가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 원고의 수계신청이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역시 원고가 소송수계신청서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및 이후 제1심 변론 과정을 통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회생채권자의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에 대하여 수계신청을 하는 의사를 계속적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특별조사기일 이후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2항이 정한 수계신청의 시기가 도래함으로써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의 하자가 치유됨을 예정하고 이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회생채권 확정 청구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1)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경우 그 수계한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3조, 제172조 제1항). 회생채권자는 채권조사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할 수는 없으며, 채권자표에 기재된 것보다 다액의 채권액이나 새롭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따라서 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 액, 우선권의 유무 등의 확정을 구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 또는 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된 경우의 그 수계신청 등은 모두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지연손해금 33,271,232원에 대한 2022.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확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지연손해금 33,271,23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가. 원고 원고는 2019. 9. 6. □□기업으로부터 □□기업이 △△건설에 대한 가지는 이 사건 목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 채권 3,568,872,555원(= 목공사 3,130,000,000원 + 추가공사 438,872,555원) 중 230,000,000원을 양도받았으므로(이하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위 2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9. 6.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전날인 2022. 2. 2.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3,271,232원, 합계 263,271,232원(= 230,000,000원 + 33,271,232원) 및 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2.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회생채무자 △△건설에 대한 원고의 회생채권이다.
나. 피고 이 사건 목공사 대금은 기성금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기성금 2,701,251,000원에서 □□기업은 이미 2,401,251,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한 300,000,000원만이 존재하며, 피고가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목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과 위약벌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기업의 위 공사대금 잔금 300,000,000원과 상계하면, □□기업의 위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건설은 이 사건 추가공사의 실시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기성금 외에 이 사건 목공사에 관하여 □□기업에게 더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금 채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 □□기업’을 ‘□□기업’으로 변경하고, 라.항을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마.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제4항을 그대로 인용한다. 『 라. 이 사건 양수금 채권액 계산 이 사건 목공사 대금 및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 합계 3,568,872,555원[= 목공사 3,130,000,000원 + 추가공사 438,872,555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기업이 △△건설에게서 이미 지급받은 2,401,251,000원과 2019. 5. 28. ◇◇◇에게 양도한 채권액 246,834,174원을 빼면 920,787,382원(= 3,568,872,555원 - 2,401,251,000원 - 246,834,174원)의 채권이 남게 된다. 원고가 2019. 9. 6. 위 채권 중 230,000,000원을 양수하고 2020. 6. 3. 위 양도사실을 △△건설에 통지하여 다음 날 그 통지가 △△건설에 도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 원금 230,000,000원 채권을 가지고, 위 230,000,000원에 대한 위 채권 양수일인 2019. 9. 6.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전날인 2022. 2. 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33,271,232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회생채무자 △△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은 263,271,232원(= 230,000,000원 + 33,271,232원) 및 그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2.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임을 확정한다(원고는 230,000,000원에 대하여 2022. 2. 3.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법정이율인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소로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33,271,232원에 대한 2022.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당심은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33,271,232원에 대한 2022.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