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나2023934

  • 링크 복사하기

[대여금]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회생채권자가 채권신고 후 조사기간 말일 이전에 제기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채무자회생법상 중단된 소송의 수계는 조사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된 이후에만 가능하므로, 이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 판시사항

    1.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회생채권자가 소송을 수계하기 위해서는 채권조사기간 내에 해당 채권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야 한다. 2. 채권조사기간이 종료되어 이의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는 소송수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조사기간 말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2015. 7. 1. 회생채무자 B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인 2015. 11. 11.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2015. 11. 11.자 2015회단29 결정)을 하였는데, 달리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으면서 회생채무자 본인(이하에서 회생채무자와 관리인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위 결정으로 이 사건 소송절차는 중단되었다.

다. 회생법원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신고기간을 ‘2015. 12. 3.부터 2015. 12. 23.까지’, 조사기간을 ‘2015. 12. 24.부터 2016. 1. 13.까지’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인 2015. 12. 23. 회생법원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뒤 조사기간 말일 이전인 2015. 12. 31. 이 사건 제1심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사기간 말일인 2016. 1. 13. 시부인표 제출을 통하여 위 채권을 부인하였고, 다른 이해관계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6호증, 을 제11, 12, 13, 16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2항, 제170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에서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