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등]
AI 판결 요약
채무자 소외 2가 피고 2, 3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2.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1과 소외 2 사이에 2011. 6.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1은 소외 2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 6. 22. 접수 제164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2(항소심 및 대법원판결의 피고 1), 3(항소심 및 대법원판결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이, 원고와 피고 2,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 3과 소외 2 사이에 2011. 6. 22.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2에게, 피고 2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 6. 22. 접수 제164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3은 같은 법원 2011. 6. 22. 접수 제164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가. 원고는 소외 2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98가합1006호, 99가합406호(병합)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외 2는 원고에게 92,000,000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1. 2.부터, 69,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 17.부터 각 1999.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9. 10. 16. 확정되었다.
나. 소외 2의 처분행위
1) 소외 2는 2011. 6. 16. 피고 2로부터 4억 원을, 피고 3으로부터 1억 원을 각 이자 월 2.5%, 변제기 2011. 9. 16.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공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956㎡ 및 같은 동 (주소 2 생략) 임야 23㎡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소외 2는 2011. 6. 20. 소외 3 소유인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6. 16.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접수 제16085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2, 채권최고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법원 접수 제16087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3,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3) 소외 2는 다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6. 22. 같은 법원 접수 제16488호로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을 2)항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여, 2011. 6. 22.자 각 추가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2011. 6. 22. 같은 법원 접수 제16489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2, 채권최고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법원 접수 제16490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3,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들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4) 소외 2는 이어서, 피고 1에게 그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6. 20.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6. 22. 같은 법원 접수 제164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소외 2의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가까운 2011. 6. 22. 당시 소외 2는 시가가 748,071,060원인 이 사건 건물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한편, 위 날짜를 기준으로 한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채무는 370,432,328원[= 원금 92,000,000원 + 23,000,000원에 대한 1994. 11. 2.부터 1999. 9. 17.까지의 이자 5,608,219원{= 23,000,000원 × 0.05 × (4 + 320/365)} + 69,000,000원에 대한 1999. 1. 17.부터 1999. 9. 17.까지의 이자 2,306,301원{= 69,000,000원 × 0.05 × 244/365} + 92,000,000원에 대한 1999. 9. 18.부터 2011. 6. 22.까지의 이자 270,517,808원{= 92,000,000원 × 0.25 × (11 + 278/365)}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5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정선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는 행위를 뜻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90047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는 2011. 6. 22. 당시 시가가 748,071,060원 상당인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 원고에 대해서 370,432,43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 1에 대하여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5,3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피고 2, 3으로부터 합계 5억 원(원금 기준)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2에게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피고 3에게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한 일련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곧바로 피고 1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소외 2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 3이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3 소유의 토지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 하더라도 이를 고려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경우 채무자인 소외 2는 그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 1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1의 주장
피고 1은 소외 2로부터 그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서 이는 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소외 2의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1은 1985. 10. 31. 소외 2에게 7,600,000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1986.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소외 2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소외 2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가소6539호로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2. 14. ‘30,500,000원과 그 중 18,200,000원에 대하여 1997. 8. 17.부터 2007. 8.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소외 2는 피고 1과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602,000,000원으로 정한 다음 소외 2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피고 2, 3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준공에 필요한 자금으로 합계 5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것을 감안하여 피고 1로부터 매매대금으로 그 차액 1억 원 가량을 받기로 하되 소외 2의 피고 1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약 1억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여 위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한 후 그 소유권을 피고 1에게 이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2011. 6. 20. 이 사건 매매 당시 소외 2의 피고 1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계산해 보면 53,599,040원[= 원금 30,500,000원 + 18,200,000원에 대한 1997. 8. 17.부터 2007. 8. 15.까지의 이자 9,097,506원{= 18,200,000 × 0.05× (9 + 364/365)} + 2007. 8. 16.부터 2011. 6. 20.까지의 이자 14,001,534원{= 18,200,000 × 0.2 × (3 + 309/365)}에 불과한 점, ② 소외 2와 피고 1이 정한 매매가격 602,000,000원 또한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보다 1억 원 이상 저렴한 점, ③ 피고 1은 소외 2와 수십 년 전부터 금전거래를 해오면서 소외 2의 자력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1은 소외 2에게 채무 변제를 계속 독촉하다가 소외 2가 피고 2, 3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준공에 필요한 자금으로 합계 5억 원을 차용한 후 피고 2, 3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된 당일 바로 그 대물변제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1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1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소외 2와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1은 소외 2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2, 3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2, 3의 주장
피고 2, 3은 소외 2와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갑 제2호증, 을나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6,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2, 3은 소외 2와 전혀 모르던 사이였다가 소외 2에게 위 합계 5억 원을 대여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인 사실, 소외 2는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건물 준공 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갚기로 하고 피고 2, 3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에 이른 것이고, 피고 2, 3은 그와 같은 조건으로 소외 2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 6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소외 6의 제안에 따라 소외 2가 위 대여금을 준공자금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소외 6이 근무하던 법무사사무실의 법무사인 소외 7 명의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계좌로 위 대여금을 입금하여 관리하기로 한 사실, 이에 피고 2, 3은 3개월분의 선이자 등을 공제한 금원으로 2011. 6. 16. 피고 2 명의의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중 364,000,000원, 피고 3 명의의 이천신용협동조합 계좌에서 인출한 88,000,000원을 소외 2에게 교부하고 소외 2는 이를 다시 소외 6에게 맡겨 소외 7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위 합계 452,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소외 6은 소외 2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소외 8 명의의 가처분, 소외 9 및 소외 10 명의의 각 가등기 등에 대하여 이를 어떻게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였던 사실, 위 소외 7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대여금 중 50,000,000원은 소외 9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되는 등 위 대여금은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등으로 사용되었고 이에 소외 8 명의의 가처분은 2011. 8. 22.에, 소외 10 명의의 가등기는 2011. 9. 22. 각 말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2, 3은 소외 2에게 이 사건 건물 준공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주면 소외 2가 준공 후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그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여 준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2, 3으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소외 2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 2, 3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2, 3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