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판시사항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한 경우, 그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기창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0. 17. 선고 2007나906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소외인이 친동생인 피고에게 원심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조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원심 별지 목록 기재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원심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의 가격 합계가 58,245,900원임에 비해 위 매매예약으로 소멸하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80,00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에 관한 판례위반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