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판시사항
[1]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2]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자가 이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부외부채를 자신의 자금으로 변제한 후 그 자금회수를 위하여 자신이 보관하던 학교법인 소유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어음할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부외부채가 학교법인이 승인한 채무가 아니고 그 변제도 학교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2]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자가 이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부외부채를 자신의 자금으로 변제한 후 그 자금회수를 위하여 자신이 보관하던 학교법인 소유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어음할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부외부채가 학교법인이 승인한 채무가 아니고 그 변제도 학교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공1982, 451), 대법원 1986. 2. 25. 선고 86도2 판결(공1986, 587),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824 판결(공1987, 920),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82 판결(공1989, 1529),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공1996하, 3069),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863 판결(공1997하, 3360)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안명기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8. 13. 선고 98노8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이른바 부외부채에 대하여 학교법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며 관리하다가 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학교법인으로부터 더 이상 약속어음을 발행받을 수 없어 그 채무를 개인 자금으로 변제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직에서 퇴임하면서 새로 이사장직에 취임하는 ○○○에게 위와 같은 부외부채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이를 떠맡아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은 부외부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위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그 후에도 학교법인은 계속하여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외부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 학교법인측에서 그 부외부채를 학교법인의 채무로 승인하였다거나 위 피고인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따라 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설령 학교법인에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외부채가 있었고, 위 피고인이 이를 대위변제하였으며, 그 변제자금을 마련하거나 또는 개인 자금으로 변제한 후 그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경영하던 공소외 회사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았다 하더라도(원심이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위 피고인이 변제하였다는 부외부채가 학교법인이 승인한 채무가 아니고 위 피고인이 이를 변제한 것도 학교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한 것에 불과한 이상,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개인 자금으로 변제한 후 그 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학교법인 소유의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인출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약속어음을 할인받는데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그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소유자인 학교법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