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인전된죄명:횡령)]
판시사항
가. 행위자의 주관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하여 횡령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
나. 정당한 사유에 기한 반환거부와 불법영득의 의사
판결요지
가. 장학기금출연자중 상당수로부터 장학기금반환요구가 있는등의 여러 사정으로 위 장학기금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자 그 장학기금의 이사장이 이를 해체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해산절차를 취하여 위 반환요구자의 대부분에게 그 출연원금을 반환하였다면 비록 그 해산절차의 적법여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관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므로 여기에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횡령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않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홍근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14 선고 85노12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횡령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않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당원 1986.2.25 선고 86도2 판결 참조) 상고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