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상표 "DUR+A자도형+SHOCKS"와 "DURA5"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문자와 문자,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양 상표의 구성전체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출원상표 "DUR+A자도형+SHOCKS"는 알파벳 영문자 10개가 연속적으로 배열된 조어상표로서 그 중 'DURA' 부분이 'SHOCKS' 부분에 비해 그 구성이 특이한 것도 아니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DURA' 부분의 'A'자가 다소 도형화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이어서 'DURA'와 'SHOCKS'의 2 부분으로 분리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는 상표라고 보기 어렵고, 또 'DURA' 부분의 'A'자의 끝 부분이 'SHOCKS' 부분의 아래를 받쳐주는 모양으로 옆으로 길게 그어져 있고 'DURA'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 'SHOCKS' 부분이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 보이는바, 위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DURA5"는 외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출원상표가 '듀라샥스', '듀라쇽스' 또는 '샥스', '쇽스' 등으로 호칭될 경우 '듀라화이브' 또는 '듀라오'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와는 호칭도 다르므로, 결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 및 호칭에서 동일·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공1996상, 55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1685 판결(공1996상, 158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2517 판결(공1997하, 3294) /[1]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후313, 320 판결(공1997상, 1231) /[2]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후2866 판결(공1998하, 2120)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