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2] 상표 "PHOENIX SUNS"와 "PHOENIX"의 유사 여부(적극)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2] 본원상표와 선등록된 인용상표와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상단에 평행사변형을 바탕으로 중앙에 농구공 양식의 태양모양을 그려 넣은 도형을 배치하고, 그 아래에 비교적 작은 영문자로 "PHOENIX"라고 표기하며, 맨 아래쪽에는 영문자 "SUNS"를 굵고 큰 글씨로 표기하여 이루어진 도형과 영문자의 결합상표인바, 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들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각기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도형 및 두 영문자의 세 부분으로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한편 본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어떠한 특정한 호칭이나 관념을 갖기 어려운 형태이므로 본원상표는 자연스럽게 문자 부분만에 의하여 "PHOENIX SUNS" 혹은 "PHOENIX"나 "SUNS"만으로 인식되고 호칭될 수 있을 것이어서, 만약 본원상표가 "PHOENIX" 부분으로 인식되고 호칭될 때에는 인용상표와 관념 및 칭호에서 동일,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1][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후1179 판결(공1994상, 83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공1995상, 212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공1996상, 553),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후1609 판결
엔비에이 프로퍼티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특허청장
특허청 1995. 9. 5.자 94항원1091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후1179 판결,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와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과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상단에 평행사변형을 바탕으로 중앙에 농구공 양식의 태양모양을 그려넣은 도형을 배치하고, 그 아래에 비교적 작은 영문자로 "PHOENIX"라고 표기하며, 맨 아래쪽에는 영문자 "SUNS"를 굵고 큰 글씨로 표기하여 이루어진 도형과 영문자의 결합상표인바, 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들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각기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도형 및 두 영문자의 세 부분으로 분리관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본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어떠한 특정한 호칭이나 관념을 갖기 어려운 형태이므로 본원상표는 자연스럽게 문자 부분만에 의하여 "PHOENIX SUNS" 혹은 "PHOENIX"나 "SUNS"만으로 인식되고 호칭될 수 있을 것이어서, 만약 본원상표가 "PHOENIX" 부분으로 인식되고 호칭될 때에는 인용상표와 관념 및 칭호에서 동일,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본원상표는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합중국농구협회(NBA) 소속 프로농구팀인 "PHOENIX SUNS"의 명칭과 그 팀 고유의 심볼마크로 구성된 유명상표이므로 그 자체로 상표의 독자적인 개성이 있어 특별한 식별력이 있고 따라서 그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서로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어 분리되어 호칭되거나 인식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오인, 혼동의 염려가 없다는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