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판시사항
[1] 기술적(記述的) 문자상표가 전체적으로 보아 도형화된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고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경우,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 "도형화된 prmiere"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술적 문자상표가 도형화(도안화)되어 있어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그 도형화된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식별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
[2] 일반 수요자가 등록상표 "도형화된 prmiere"를 불어나 영어 또는 그 밖의 다른 나라의 문자를 도형화하여 표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는 있다고 하겠으나, 전체적으로 각 문자가 특정됨이 없이 연결되어 있고 또 도형화되어 있어 그 각 문자의 윤곽이 불분명하여 일반 수요자가 'Premiere'라는 불어 또는 영어 단어를 표기한 것으로 직감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그 도형화의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한다고 보여지므로, 위 등록상표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후708 판결(공1994하, 2867) /[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후1618 판결(공1992, 1728),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86 판결(공1997상, 947),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후310 판결(공1998상, 9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일반 수요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 를 불어나 영어 또는 그 밖의 다른 나라의 문자를 도형화하여 표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는 있다고 하겠으나, 전체적으로 각 문자가 특정됨이 없이 연결되어 있고 또 도형화되어 있어 그 각 문자의 윤곽이 불분명하여 일반 수요자가 'Premiere'라는 불어 또는 영어 단어를 표기한 것으로 직감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그 도형화의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한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Premiere'에 일정한 서체 모양을 낸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그 문자 자체로서 인식할 뿐이고 도형성 자체로 인하여 독자적인 식별표지성이 창출되지는 아니하여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