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판시사항
[1] 기술적(記述的) 문자상표가 전체적으로 보아 도형화된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고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경우,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 "도형화된 prmiere"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술적 문자상표가 도형화(도안화)되어 있어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그 도형화된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식별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
[2] 일반 수요자가 등록상표 "도형화된 prmiere"를 불어나 영어 또는 그 밖의 다른 나라의 문자를 도형화하여 표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는 있다고 하겠으나, 전체적으로 각 문자가 특정됨이 없이 연결되어 있고 또 도형화되어 있어 그 각 문자의 윤곽이 불분명하여 일반 수요자가 'Premiere'라는 불어 또는 영어 단어를 표기한 것으로 직감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그 도형화의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한다고 보여지므로, 위 등록상표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후708 판결(공1994하, 2867) /[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후1618 판결(공1992, 1728),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86 판결(공1997상, 947),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후310 판결(공1998상, 911)
원고,상고인
예인통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만규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소시에떼 아노님 데 갈리 라화예뜨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8. 7. 23. 선고 98허179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일반 수요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 를 불어나 영어 또는 그 밖의 다른 나라의 문자를 도형화하여 표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는 있다고 하겠으나, 전체적으로 각 문자가 특정됨이 없이 연결되어 있고 또 도형화되어 있어 그 각 문자의 윤곽이 불분명하여 일반 수요자가 'Premiere'라는 불어 또는 영어 단어를 표기한 것으로 직감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그 도형화의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한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Premiere'에 일정한 서체 모양을 낸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그 문자 자체로서 인식할 뿐이고 도형성 자체로 인하여 독자적인 식별표지성이 창출되지는 아니하여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