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86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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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상)]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차량용 등(전구)인 출원상표 "Truck-Lite"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Truck-Lite"는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특별한 서체나 도안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자 부분이 요부라 할 것이고, 이는 '트럭용 등(전구)'이라는 의미의 영문자 'TRUCK-LIGHT'와 그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며, 자동차용 방향표시등, 자동차용 차폭등 등 '자동차용 등(전구)'과 관련되는 상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관찰할 때 '자동차용 라이트' 즉 '자동차용 등(전구)'이라는 의미를 직감케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거나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87. 7. 7. 선고 86후93 판결(공1987, 1327),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후1943 판결(공1993하, 1572),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78 판결(공1996하, 3198)

출원인,상고인

트럭라이트 컴퍼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섭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6. 5. 30.자 95항원380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특별한 서체나 도안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자 부분이 요부라 할 것이고, 이는 '트럭용 등(전구)'이라는 의미의 영문자 'TRUCK-LIGHT'와 그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며, 자동차용 방향표시등, 자동차용 차폭등 등 자동차용 등(전구)과 관련되는 상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관찰할 때 '자동차용 라이트' 즉 '자동차용 등(전구)'이라는 의미를 직감케 하는 것이므로, 결국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에 해당하거나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정당하다.

본원상표가 위와 같은 이유로 등록거절되어야 하는 이상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점 등은 이 사건 심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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