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및위자료]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3. 선고 97르1242, 12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나.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참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는 자녀들이 이혼에 반대하고 또 아무런 생계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요구를 거부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또 피고는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누가 될 것 같아 원고의 이혼요구를 거부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후 자식들에게 말로 다하지 못하는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부모로서 더 이상 부모 자식간에 의가 상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에도 불구하고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는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본소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고가 내세우는 이 법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의 액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