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공공사업 용지 등을 협의취득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양도인을 위하여 감면신청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국가배상법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사법상 매매)
판결요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취지는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사업 용지 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토지 등의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 등을 공공사업 용지 등으로 양도한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데 있으며,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지만,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있으면 소정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상 사업시행자가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을 내세우지 않고 시가대로 매수한 경우까지 양도인이 단지 공공사업 용지를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인에게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이념에 어긋나고, 특히 사업시행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당해 공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인이 감면받은 세액을 사업시행자가 징수당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이 있다 하여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취득한 사업시행자에게 그 토지 등의 양도인을 위한 감면신청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용지를 협의취득한 사업시행자가 그 양도인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매매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공1997하, 260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공1998하, 2054),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08 판결(공1999하, 2054) /[3]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8056, 48063 판결(공1997상, 1534),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공1998하, 1716),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8866 판결(공1999상, 735)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8. 19. 선고 97나615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서울특별시의 상고이유 및 피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위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2호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부칙(1991. 12. 27.) 제19조 제2항은, 법 제5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2.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은, 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7조의 취지는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사업 용지 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토지 등의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 등을 공공사업 용지 등으로 양도한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데 있으며,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있으면 소정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상 사업시행자가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을 내세우지 않고 시가대로 매수한 경우까지 양도인이 단지 공공사업 용지를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인에게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이념에 어긋나고 특히 사업시행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당해 공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인이 감면받은 세액을 사업시행자가 징수당하게 되는 점(같은 조 제2항)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이 있다 하여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취득한 사업시행자에게 그 토지 등의 양도인을 위한 감면신청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 서울특별시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도봉구청장이 계약 체결 전에 원고를 비롯한 사업 시행 예정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계획 통보 및 손실보상 협의 통보를 함에 있어 1992. 12. 31. 이전에 양도가 이루어지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는 취지를 알린 적이 있는 점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말미암아 매도인인 원고를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할 신의칙상 부수의무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장이나 그 대행자인 도봉구청장이 원고를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
더구나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등 참조), 서울특별시장의 대행자인 도봉구청장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매매이므로(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8866 판결,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 등 참조), 설령 서울특별시장이나 그 대행자인 도봉구청장에게 원고를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인정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일반 민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뿐(대법원 1996. 6. 22. 선고 99다7008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