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2]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세서 자체에서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설명되지 아니한 사항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2]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나, 다만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다.
[3]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설명되지 아니한 사항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제일제당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외 1인)
참가인
동아제약 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에프. 호프만-라 롯슈 에이지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모 외 3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2. 28.자 94항당397 심결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관련한 법리오해, 효과의 현저성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나, 다만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니,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상세한 설명에는 "본 명세서에 사용된 '성숙 백혈구 인터페론'이란 용어는 미생물학적으로 제조된 인터페론 분자로서 글리코실 그룹이 없는 인터페론으로 정의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본 발명에 따른 성숙 백혈구 인터페론은 천연 생성물의 첫째 아미노산 코돈 직전의 번역 출발 시그날(ATG)로부터 즉시 발현된다. 따라서 성숙 폴리펩타이드는 이의 서열 중 첫째 아미노산으로서 메티오닌(ATG코드에 따라)을 이의 특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킴이 없이 함유할 수 있다. 한편 미생물 숙주는 번역 생성물에서 개시 메티오닌을 제거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하여 제조되는 '성숙 백혈구 인터페론'이란 미생물 숙주에 의하여 메티오닌이 제거된 인터페론뿐만 아니라 N-말단에 아미노산 메티오닌 잔기를 함유하고 있는 인터페론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서 어떠한 전서열도 포함하지 않는 성숙 인체 백혈구 인터페론을 제조하는 미생물의 제조방법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세한 설명에서 설명되지 아니한 사항을 청구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잘못이며, 나아가 원심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 사건 무효심판에 적용하여야 할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를 무효라고 보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심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