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1]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2] 공지된 선행기술을 종합한 발명으로서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허출원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
[2] 본원발명은 구기자를 주재료로 한 구기자주(酒)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적 구성은 보리, 맥아 및 쌀의 증숙(蒸熟:쪄서 익힘) 혼합물에 구기자와 곡자(누룩)를 넣고 섭씨 27도 내지 28도에서 발효시킨 다음, 이를 증류하여 실온에서 보관 숙성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공지된 선행기술을 종합한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5. 5. 27.자 93항원2604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특허출원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9. 11. 24. 선고 88후769 판결, 1991. 10. 11. 선고 90후1284 판결,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한 거절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본원발명의 내용 및 본원발명과 인용례의 대비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심결에는 본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담함에 있어 본원발명에서 알코올을 가열증류시킬 때 자기(瓷器) 또는 유리로 만든 솥을 이용한다는 기술적 구성과 그 효과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참작하더라도 본원발명은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어 원심의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그것이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