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고, 담당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경우, 당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당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 부인한 경우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되었고, 작성 후 피고인이 조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무인하였으며, 피고인이 내용의 정정을 요구한 일은 없었다."고 증언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089 판결(공1975, 8468),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도493 판결(공1979, 11994),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도1364 판결(공1980, 13093),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1011 판결(공1983, 1127),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23, 83감도538 판결(공1984, 652),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2287 판결(공1995상, 1783),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1735 판결(공1995하, 230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인정의 당부
그러나 증거능력이 없는 ①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하고 제1심법원이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②와 ③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소외인 1의 사진을 찍고 그녀의 항의를 받았으나 그녀를 때리거나 발로 찬 일은 없고, 그녀가 공연히 땅에 주저앉은 일만 있다는 취지로서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명과 일치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들은 증거능력이 있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것들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정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