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나. 피고인이 별개의 사건에서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그 범행자백 경위를 진술한 수사경찰관의 증언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박약하다고 보아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진정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판 또는 그 준비절차에 있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법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역시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결론은 당해 피고사건과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은 경우에 이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을 적용하고 있는 이상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수사경찰관이 진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4.7.7. 선고 93노12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러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박약하다고 보아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진정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판 또는 그 준비절차에 있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으로 ( 대법원 1983.7.26. 선고 82도385 판결 참조), 그 입법취지와 법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당해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그것이 다른 사건에서 조사된 피의자신문조서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 증언은 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3.6.14. 선고 83도1011 판결; 1984.2.28. 선고 83도3223, 83감도538 판결 ; 1985.2.13. 선고 84도28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결론은 피고인이 당해 피고사건과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은 경우에 이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을 적용하고 있는 이상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수사경찰관이 진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인 증인 박재봉의 증언은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증언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그가 수사경찰관으로서 별개의 사건에서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수사경위를 진술한데 불과하므로, 이 역시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그 판단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