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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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단순한 사업부진이

제30조 위반죄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수인인 경우,

제30조 위반죄의 죄수

판결요지

[1]

제30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제30조 위반의 범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마다에 대하여 같은 법조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1850 판결(공1984, 86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604 판결(공1987, 1112) / [2]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1724 판결(공1995상, 1913)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5. 9. 선고 97노14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 인바(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1850 판결, 1987. 5. 26. 선고 87도6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드는 대법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 위반의 범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마다에 대하여 같은 법조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172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6. 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같은 달 22.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약식명령의 확정 이전에 범한 이 사건 범행과의 사이에 그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침을 들어 면소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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